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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공무원연금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2. 2.

상속소송변호사 공무원연금은



안녕하세요. 오늘 상속소송변호사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하여 법정 상속인의 몫으로 유보해 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법정 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 등 동생 3명이 오빠인 장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사례를 상속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A씨 등은 2010년 부친이 사망하면서 오빠인 B씨에 대한 생전 증여와 유증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은 공무원연금 청산금 5600여만 원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산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 각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법정 상속분의 절반 2분의 1입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상속소송변호사와 보면 B씨는 생전 증여와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의 약 64%에 해당하는 지분과 주식 약3200주를 현물로 반환하고 현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족급여도 유류분에 포함해 달라는 A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과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닌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족급여 5600여만 원은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류분 산정에 해당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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