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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대용신탁 계약내용 변경

by 홍순기변호사 2016. 1. 29.

유언대용신탁 계약내용 변경



오늘은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내가 죽은 다음 미리 약속한 방법대로 재산을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와 맺는 계약을 유언대용신탁이라고 말하는데요. 


법적으로 유언이 아닌 신탁으로 분류되어 유언이 갖추어야 할 엄격한 요건을 피하며 재산을 후대에게 원하는 방식대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은 내용이 바뀌거나 무효가 되기 쉬운 유언과는 달리 재산을 남기는 사람이 치매에 걸리거나 마음이 바뀌어도 애초 맞은 계약 내용이 보호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2011년 신탁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 법원의 판결 대상이 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었습니다. 안정성을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유언의 대안으로 떠오를지 주목이 됩니다. 법원은 A씨가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달라며 B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슬하에 딸을 넷 둔 A씨는 지난 2014년 9월 B은행에 15억 원의 재산을 맡기는 내용의 신탁을 들었습니다. 재산을 은행이 관리하되 A씨가 살아 있을 경우에는 이 재산에서 병원비 요양비 등을 지출하고 사망한 후에는 네 명의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는 조건이었습니다. 





A씨가 치매 증상이 있어 사후수익자인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신탁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도 넣었습니다. 신탁계약을 맺은 지 6개월 후인 지난해 3월에 A씨는 이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막내 딸 C씨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는데요. C씨를 제외한 가족들은 재판에서 C씨가 어머니 A씨를 회유해 소송을 낸 것으로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는 C씨라며 C씨가 A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위해 신탁계역을 무효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C씨는 다른 가족들이 탐내는 어머니의 재산을 원래대로 어머니 앞으로 돌려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A씨 측은 이 신탁계약은 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헌법상 기본권 규정은 민법을 거쳐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례 신탁계약이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치매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신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도 계약 전 이뤄진 인지기능검사와 면담 결과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 홍순기 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는 유언의 기능을 갖췄으나 법적으로는 신탁이므로 계약당시의 의사를 우선시한 판례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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