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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증여세 소송 완전포괄주의 한계 설정

by 홍순기변호사 2015. 12. 15.

증여세 소송 완전포괄주의 한계 설정 



대법원이 지난 10월 상증세법상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증여세 소송 후폭풍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고법에서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기존 다른 판결을 내렸던 1심 사건들의 결과를 뒤바꾸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을 고려해 보면,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유사사건에서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판례가 계속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상 증여 개념에 해당하면, 그 행위 유형에 따라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결합하여 직접 적용하든지, 유추 적용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왔는데요. 이러한 과세 방식에 대법원이 제동을 가함에 따라 앞으로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와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적용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그동안 국세청이 과세 근거로 삼아왔던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대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 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 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증여세 소송 판결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 등이 S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 아버지가 A씨 등이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G사에 해준 무상대여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과 상증세법상의 사업의 양수, 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과 유사한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 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1심 법원은 과세당국의 증여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인 고법은 대법원의 최근 판결 취지에 따라 증여세 소송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 등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법 재판부는 우선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한 과세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개별 가약산정규정이 특별한 유형의 거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아버지가 G사에 금전을 무상 대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G사의 주주인 A씨 등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도 이 무상대여는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 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증여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유추 적용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G사에 대한 무상대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업 양수, 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과 유사한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당국의 과세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이에 정통한 홍순기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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