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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소송 유언장 작성은 어떻게?

by 홍순기변호사 2015. 12. 11.

유언소송 유언장 작성은 어떻게?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언은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홍순기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수백억 원대 자산가의 사망 후 한 장의 유언장을 놓고 벌어진 자녀들 간의 유언소송 법정다툼이 3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효로 결론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유언장 내용에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로 적지 않은 탓에 모든 상속재산은 유언 내용과 관계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 분배되게 되었는데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력가 A씨는 2008년 6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서울 소재 00아파트 ***호는 차녀 B에게 물려준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총 150억 원의 금융자산 중 50억 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기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B 등 세 명의 딸에게 균등 분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남 C씨 등 나머지 세 명의 자녀에 대한 부분은 없었는데요. A씨는 이 유언장에 날짜와 성명을 적은 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A씨가 숨진 후 유언장이 공개됐는데요. C씨 등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은 자필 유언장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B씨 등을 상대로 유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민법상 유언장이 효력을 갖추기 위해선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이 중 주소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유언소송에서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A씨의 주소가 따로 적혀있지 않지만 작성 당시 주거지인 서울 00아파트 ***호가 유언의 목적물로 적혀 있다는 점이 근거였는데요. 주소를 적는 이유는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것인데 해당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2014년 유언소송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유언장에 주소가 있다고 해도 기재된 위치와 내용을 감안하면 A씨가 자신의 주소를 적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언 무효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일치한다고 해도 무효라며 직접 쓴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유언소송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A씨의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눠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원의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자필로 유언 내용과 이름, 날짜, 주소를 모두 쓰고 도장까지 찍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주소를 기재할 때도 번지수를 포함한 세부 주소까지 모두 적어야 합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유언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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