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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 기여분 인정

by 홍순기변호사 2015. 12. 10.

상속변호사 상속 기여분 인정



자식들을 대신해 20년 넘게 삼촌을 부양한 조카에게 이례적으로 상속분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상속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조카 A씨가 숨진 삼촌 B씨의 재산 가운데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기여분 25%를 인정한다고 결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조차에게 재산 상당 부분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으나, 자필로 주소를 적지 않는 등의 법적 요건에 어긋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을 상속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카가 B씨를 뒷바라지했고,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여분을 25%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을 상속변호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나눠 가진 뒤, 나머지 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과 균등하게 나누게 된다고 상속변호사는 말합니다. 





법원이 기여분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A씨는 자식을 외국에 두고 한국에 돌아온 삼촌 B씨를 20년 넘게 돌봐왔고, 이에 B씨는 조카를 양자로 삼은 뒤 재산 상당 부분을 넘긴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숨졌습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 기여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생긴 경우 홍순기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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