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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소송변호사 보험 증여세

by 홍순기변호사 2015. 12. 7.

조세소송변호사 보험 증여세



연금보험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납부하는 증여세는 납입한 보험금 액수가 아닌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판결을 조세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2012년 8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개를 체결하고 총 18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해당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두 자녀의 명의로 변경했는데요. 





A씨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두 자녀가 각각 7억 8000여만 원씩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사람에 1억 7410여만 원씩 모두 3억 4820만 원의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A씨가 자녀들에게 각각 9억 원씩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해 각각 3860여만 원씩을 더 내라고 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보험수급권을 증여한 후 증여세를 납부한 A씨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증여세 3억 4820만 원 외에 추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자녀들을 대리해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을 조세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조세소송변호사와 확인해보면 증여세는 각 증여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만 적법하며, 이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것을 조세소송변호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보험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이에 정통한 홍순기 변호사 등의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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