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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by 홍순기변호사 2015. 12. 3.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상속인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상속했다면 미회수채권의 가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7년 10월 거제시의 땅을 B회사에 70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6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A씨는 잔금 63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B회사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줬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아내 C씨 등 유족들이 매매잔여대금 채권을 상속했습니다. C씨 등은 B회사와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5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에 합의했는데요. 


C씨 등은 2013년 1월 B회사에 대한 50억 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며 이 채권에 대해 상속세를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E세무서는 50억 원을 미회수채권으로 보고 상속세 15억여 원을 부과했는데요. 





1심과 2심은 C씨 등은 B회사 뿐아니라 연대채무자로부터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B회사가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자력이라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C씨 등 4명이 E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의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채권의 액면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러면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상속개시 당시 B회사 등이 무자력이라거나 상속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도 그 당시 이미 상속채권은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하가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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