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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사례로 알아보자

by 홍순기변호사 2015. 11. 27.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사례로 알아보자 



과세 당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증여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해도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한정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항 등은 재산의 무상이전 등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 등 8명이 A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2007년 이 씨는 자녀들과 함께 B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씨가 5%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95%의 지분은 자녀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2009년 이 씨가 B사에 자신의 예금채권 577억 원과 107억 원 가량의 대여금 채권을 증여했습니다. 이 일로 B사 주식 가격이 1주당 500여만 원에서 700여만 원으로 200만 원 정도 뛰었고 차액으로 얻은 이익은 230억 원에 달했습니다. 





과세 당국은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지만 정확하게 들어맞는 근거 조문이 없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했는데요. 주식평가액 차액을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파악하고 131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이 씨 등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자녀들과 함께 설립한 B사에 정기예금과 채권 증을 증여해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던 B사 주식이 올라 자녀들이 이익을 얻은 행위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아래에서는 증여에 해당하지만 이것을 무한정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1항 등은 증여일 당시 수증 법인이 휴업 및 폐업 중이어야 하고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과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 씨 자녀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 이전하는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했지만,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종전 조항을 그대로 남겨뒀다며 이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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