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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by 홍순기변호사 2015. 11. 10.
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부모가 일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해도 해당 자녀가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ㄱ씨는 2012년 부모가 돌아가신 뒤 유언장에 따라 여동생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등기를 마치자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ㄱ씨는 유언장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 또는 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을 결여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류분 권리 역시 침해되었으니 자신의 몫인 6분의 1만큼의 지분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법적으로 본인의 몫인 유산을 돌려 달라며 장남 ㄱ씨가 여동생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일부를 ㄱ씨에게 떼어주라고 판결한 것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확인해보면 장남에게 부동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부모가 남긴 유언장의 효력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법상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등에겐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유류분을 줘야 한다고 설명한 것을 상속소송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재산 중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지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만큼을 유류분 권리를 인정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남겼더라도 유언장 효력에 우선하여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홍순기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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