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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미성년자 한정승인

by 홍순기변호사 2015. 11. 6.
상속소송변호사 미성년자 한정승인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미성년자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이혼하면서 당시 딸 B양의 양육은 전남편 C가 돌보기로 하여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전 C씨가 사망했고, 그의 채권자들이 아직 미성년자인 B양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됐었는데 이 경우 B양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속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 심판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에 대해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혹은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상속소송변호사는 얘기합니다.

 

민법 제1020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는 것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의 A씨는 C씨와 이혼해 따로 살았고 C씨가 B양의 친권자행사자로 지정이 되어 B양을 양육하다 사망했는데, 친권은 부모로서의 고유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부모의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다른 일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일 뿐 그의 친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권자 중 그 행사권자인 C씨가 사망했으나 엄마가 있는 경우 후견인이 개시되지 않고 A씨가 당연히 친권자로서 B양의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상속소송변호사는 말합니다.

 

 

 

 

이에 따라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B양의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기간은 법정대리인인 A씨가 딸 B양이 C씨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즉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A씨는 B양의 친권자로서 B양을 대리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여 심판됨으로써 B양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해 상속소송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홍순기변호사 등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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