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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 산정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by 홍순기변호사 2015. 10. 12.
유류분 산정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법원은 유 모 씨 등 여동생 2명이 오빠인 장남 유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 각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며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는 생전 증여와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의 약 63%에 해당하는 지분과 주식 약 3200주를 현물로 반환하고 현금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족급여도 유류분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민법과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닌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 취득하는 것으로 유족급여 6200여만 원은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에 속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2010년 부친이 사망할 당시 오빠에 대한 생전 증여와 유증 등으로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공무원연금 청산금 6200여만 원은 부친의 사망으로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유류분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홍순기변호사 등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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