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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유류분산정 대상 대습상속 전 증여 포함?

by 홍순기변호사 2015. 10. 5.
유류분산정 대상 대습상속 전 증여 포함?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 발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류분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혹은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A씨 등 7명과 B씨는 할머니가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대습상속 했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할머니로부터 ㄱ시의 임야 1만 6천여 제곱미터를 증여받았습니다.

 

 A씨 등은 B씨가 증여받은 땅은 특별수익이기 때문에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하며, 자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에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혹은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본인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B씨가 증여받은 땅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등 7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혹은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 공평하게 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대습상속인의 발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이것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될 경우, 피대습인이 사망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뤄진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사정으로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하에 피상속인의 자기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인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산정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며 홍순기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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