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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고 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5. 9. 2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고 있다면?

 

 

거액의 상속액을 상속개시 전에 수차례 조금씩 받았다고 해서 상속자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A씨의 부친은 7남매와 80억 상당의 부동산을 두고 2006년 사망했습니다.

 

A씨 등은 부친이 사망 1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다른 자녀들은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부친과 A씨 등으로 받아왔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후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이 A씨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됐으니 각자의 상속분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80억여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7남매를 둔 부친이 장남 등 일부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후 사망하자,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이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친과 A씨 등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부친 사망 전 A씨 등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후 동생들인 원고들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한 것이며, 사실상 부친의 상속재산에서 나온 것으로 원고들에게 사전 증여한 금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친이 A씨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이 80억여 원에 달하는데 원고들이 소액의 돈을 받고 상속재산 협의에 응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고들과 A씨 사이에 상속재산포기서 등 재산분할협의와 관련된 서류도 작성이 되지 않아 금원을 받았다는 사실로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남이 부친을 부양하면서 그 재산유지와 가치증가에 기여했다는 기여분 공제부분에 대해 부양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도록 정해져있으며, 협의되지 않을 시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심판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기여분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적 문제가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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