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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유류분청구 소멸시효

by 홍순기변호사 2015. 9. 21.
유류분청구 소멸시효

 

A씨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A씨를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A씨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주책을 A씨의 형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어머니와 동생인 A씨를 잘 돌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려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는 생계유지가 막막해 유류분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 재산이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 1113조 제1항에 의하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것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 제1114조에 의하면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해 그 가액을 선정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에 대해 유류분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규정대로라면 A씨의 선친과 형 사이 증여는 2년 전 이뤄졌기 때문에 유류분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 수익한 이가 있는 경우와 관련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해 특별수익을 한 이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배제되고,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했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하여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라 A씨의 어머니와 A씨는 각 상속지분의 1/2에 상당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유류분산정에 있어 형이 2년 전 증여 받은 대지와 주책을 포함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증여 또는 유증재산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하므로 A씨는 이 기간을 준수하여 유류분청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유류분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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