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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계약해제 사례로 알아보기

by 홍순기변호사 2015. 9. 14.
증여계약해제 사례로 알아보기

 

 

A씨는 5년 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함께 사는 자식명의로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는데 자식내외의 태도가 달라졌고 최근에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반씩 나눠가지고 분가해서 살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여계약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자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며, 민법은 증여의 특유한 해제원인, 증여계약해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정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해 이 후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간 본인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합니다.

 

 

 

 

비록 서면의 문언자체는 증여계약소로 되어 있지 않아도 서면의 작성에 이른 경우를 아울러 고려하여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것을 서면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행이란 증여자가 약속대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산의 증여에서는 인도가 이행이며, 부동산의 증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행한 것이 됩니다. 증여 해제원인의 두 번째 규정 망은행위는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권은 해제권자인 증여자가 망은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 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소멸합니다. 수증자의 망은행위를 이유로 증여계약해제를 하더라도,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규정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증여자가 속하는 계급과 지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증여자의 생존 상 필수품을 구입할 수없게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증여자의 재산상태 악화에 의한 해제에 있어서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증여계약해제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미 자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면, 증여계약은 이미 이행된 것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증여계약해제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나 증여 등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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