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관청의 허가 없이 사들여 제3자에게 전매한 뒤, 최종 매수인이 최종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산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세금탈루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여 내의 토지에 대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고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지난 행정소송에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형사재판에 소급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들이고 중간매수 단계를 숨긴 채 토지를 팔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세금탈루로 기소된 ㅇ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된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에게 과세 없이 양도차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ㅇ씨가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사 없이 ㅁ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ㄱ씨등 2명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으므로 ㄱ씨 등이 자신들과 ㅁ사를 매매당사자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ㅁ사와 ㅇ씨, ㅇ씨와 ㄱ씨등 사이의 양도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효인 계약에 기해 ㅁ사로부터 ㄱ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않았으며, ㅇ씨는 ㄱ씨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ㅇ씨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루어진 1,2심은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ㅇ씨의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연간 세금탈루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와 함께 세금탈루 형사처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세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면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 변호사가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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