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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대용신탁 제도의 내용 및 효력

by 홍순기변호사 2015. 8. 24.

유언대용신탁 제도의 내용 및 효력



실제로 국내 상속제도는 크게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으로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피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바로 유언상속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을 남겼는데도 아무런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200년경부터 소중한 자산을 본인 생전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동시에 죽은 후에도 이를 잘 유지 전승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문서화하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이는 즉, 평생에 걸쳐 이룩한 소중한 재산을 생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쓰고 사후에는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 재산처분을 함으로 갑작스런 사고나 건강 악화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의 부재 시를 대비하는 제도가 바로 신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전 현명한 재산관리와 사후에 본인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재산정리를 위한 신탁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신탁법을 2012년에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탁법 개정 전에도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유언신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유언신탁은 위탁자의 유언에 의해 신탁이 설정되는 것으로 위탁자의 사후에 신탁이 설정되고 효력을 발생하는 사후신탁이었는데요. 또한, 유언신탁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유언의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면 2012년부터 발효된 개정 신탁법은 민법에서 허용하는 다섯 가지 유언방식, 즉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외에 유언대용신탁으로 유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생전에 신탁 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해 주다가 계약자의 사망 시 계약 내용대로 자산을 분배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는 살아있을 때 돈을 맡기기 때문에 생전신탁으로도 불리며,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살아있을 때 재산을 맡기므로 생전신탁으로도 불리는 유언대용신탁 제도의 효력은 유언을 대체하고, 유언장에 비해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유언장은 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대응이 불가능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후견인의 개입이 우려되는데 반해,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인의 사망을 대비해 제2 혹은 제3의 상속인 설정이 가능하며 미성년 상속인이 일정 연령 도달 때 상속받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생존 시부터 자산신탁이 가능한 유언대용신탁은 금융회사가 존재하는 한 신탁이 유효하고,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신탁자산은 손해 없이 본인이나 상속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20~30년 후의 상황까지 설정해 계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몇 대에 걸쳐 가산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의 귀족 사회가 가산을 유지 계승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절세목적의 사전증여의 경우 관리능력이 미비한 자녀가 재산처분이나 담보대출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유언대용신탁은 부동산, 유가증권, 현금자산 등을 모두 신탁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장애인이나 미성년일 경우 금융회사를 재정적 후견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유언대용신탁 제도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일 상속과 관련한 법적인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 문제로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이는 혼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상속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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