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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소송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by 홍순기변호사 2015. 8. 20.

조세소송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잘못 부과되어진 세금에 대해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가 사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금 권리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통보되어진 세금부과 내용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할 때,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인 것인데요.


이러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되기 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주장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판명될 경우 그 부과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권리보호 제도입니다.





보통 납세의무자는 세무서로부터 세금 부과의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의하여 적부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청구인이 세무당국이 심의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조세쟁송을 이행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조세소송변호사가 언급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무조사가 끝난 경우 세무관서가 간략한 추징세액을 담고 있는 결정 전 고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부당하다고 생각 되는 내용을 문서로 신청하게 됩니다.


더욱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내용에 대한 근거가 있는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등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롭게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한 때, 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라면 조세소송변호사는 납세자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심사청구는 60일 이내 국세청 본청이나 3개월 이내 감사원, 심판청구의 경우 90일 이내 국세심판원에 하면 이뤄질 수 있으며, 또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와 이의신청에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바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에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심의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에 따른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조세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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