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유언변호사 유언 무효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5. 8. 14.

유언변호사 유언 무효 등



유언변호사로 실무에 있으면서 사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친구의 말에 속아서 유언을 했다면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 유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남편이 사망한 경우 사기임을 입증하여 취소할 수도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언의 경우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하는데 여기서 의사표시는 자신이 원하는 법률효과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언변호사가 본 민법상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형성된 내심의 의사와 이 의사의 표시가 일치해야만 내심의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가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나 다른 사람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일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언의 경우에도 사기 및 강박에 의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존 중이라면 유언을 철회하는 것이 더 간편한 방법이 될 것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엔 사기임을 입증하여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유언 무효를 비롯해 철회, 취소의 경우를 살펴보면 철회의 경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을 철회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철회라 말합니다. 더욱이 유언자는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며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앞의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법정철회라 합니다. 유언이 철회되면 처음부터 유언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언 취소는 위의 유언변호사와 살펴본 사안과 같이 유언이 사기나 강박, 착오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유언의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며, 유언자가 죽은 뒤에 주로 발생하는 문제인 점에서 유언자 자신이 생전에 하는 유언의 철회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유언 무효의 경우 앞서 설명한 취소와 같이 유언자 사망 후에 발생하는 문제로 제소권자는 취소의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유언변호사와 살펴본 유언은 자신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써 유언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와 구별됩니다. 또한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은 유언 무효라는 점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해 예기치 못한 분쟁 상황을 겪고 있다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홍순기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