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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생전증여 재산 상속 대상 여부는?

by 홍순기변호사 2015. 7. 9.

생전증여 재산 상속 대상 여부는?



생전증여에 대한 사안을 살펴보던 중 지난해 아버지를 여읜 직장인 A씨의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자신을 찾아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함으로 문제가 된 것인데요. 실제로 A씨의 아버지는 생전 A씨에게 일부 재산을 물려준 바 있습니다.


A씨의 여동생에게는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만을 증여하기에 이릅니다. A씨의 여동생은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아버지의 뜻을 존중한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태도가 돌변한 것인데요. A씨의 동생은 남편이 재산을 받아오지 못하면 이혼을 각오하라고 했다며, A씨에게 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동생의 부탁을 거절했고, 결국 A씨의 여동생은 남편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는데요. A씨는 어쩔 수 없이 친동생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중입니다. 실제로 위 사례에서 아버지가 한 생전증여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들이나 제3자에게 자기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생전증여된 재산의 경우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쉬운데, 그러나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생전증여한 재산과 피상속인이 숨진 후 남은 재산을 더해서 산정된다는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상속에 있어서 생전증여 재산도 고려해야 할 상속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A씨가 아버지 생전 5억 원을 증여 받았고, A씨의 여동생이 1억 원만을 증여받았을 경우 A씨의 여동생은 전체 상속재산 6억 원 중 유류분 지분 2분의1에 대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A씨의 여동생은 유류분지분 3억 원 중 자신의 몫인 1억 5,000만원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미 받은 1억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A씨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동생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A씨도 결국 물려받은 재산의 일정 부분을 동생에게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이렇듯 A씨의 사례와 같이 가족 간 상속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법적 규정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사회 통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남녀와 고하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비율의 상속권을 갖지만 대부분의 피상속인의 경우 아들, 특히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적법한 유언을 통해 최대한 공정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에 대해서는 이후 법적 다툼의 요지가 될 수 있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상속 관련 소송에서는 재산 배분에서 소외된 딸들이 부모님 사후에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 딸들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피상속인이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인들이 미리 모여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생전증여 재산 상속 대상 여부 등에 대한 관련 법률의 숙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 등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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