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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피난처 통한 조세포탈 행위

by 홍순기변호사 2015. 5. 22.

조세피난처 통한 조세포탈 행위




근래 들어서 다양한 탈세 범죄로 인한 실형이 구체화되고 있어 조세포탈에 대한 주의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6월에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소득을 숨긴 역외탈세범죄에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해외로 송금한 돈의 성격을 조세포탈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금 150억여 원을 포탈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득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국내 거주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 판결이라 할 수 있으며, 조세포탈혐의 처벌대상이 더욱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고도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조세포탈 사건에서 억울한 혐의의 경우 역으로 혐의 없음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조세피난처의 경우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뜻합니다. 이는 즉,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시켜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조세회피지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조세피난처는 이러한 세제상 우대뿐만 아니라 외국환관리법이나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게 나타납니다. 더불어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바하마, 버뮤다제도 등 카리브 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곳은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이 주요 조세피난처로 이용됩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80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이 1000여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가운데 8,000억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된 바 있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환거래액만도 2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자금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다시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 투자자에게는 투자지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세후 수익률과 낮은 규제가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합니다. 여기서 조세정책의 경우 국내정책 분야로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조세회피지역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밖에 카리브 해의 작은 섬나라 등은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돈 벌기 위한 금융업에 뛰어들었고 이는 조세피난처 증가의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조세피난처 통한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조세피난처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분쟁을 일으켜,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졌는데요.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아일랜드 조세회피 회계법 규제 등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 앞서 언급한 조세피난처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조세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홍순기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여 법률자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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