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방식 실익 인정
증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 등을 무상으로 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당사자 한쪽이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임으로 하여금 성립하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어떠한 급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재산을 주면서 그 재산에 설정되어진 담보대출금 등의 채무나 임차보증금의 반환 채무를 갚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서 하는 증여의 경우에도 부담부 증여라 할 수 있는데, 세법상 절세를 위해 부담부 증여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증여자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할 때에도 그 실익이 존재합니다.
증여세율의 경우 증여되는 가액에 따라 10%에서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배우자 간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 높은 증여세율로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시 절세방안으로 제안되는 방법 중 하나가 이러한 부담부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증여세를,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인수되는 채무비율 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부 증여 방식 실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즉, 담보차입금과 임대보증금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담보된 채무는 금전채무이며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어야만 하는데요. 더불어 당해 채무 등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증자가 사실상 인수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증여 시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면 절세효과가 있으나 모든 경우에 절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배우자 간,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국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세법에 인정되는 객관적인 경우 외에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증여일 직전에 대출받은 위장가공혐의 등이 있는 채무는 공제가 되지 않으며, 부담부 증여 후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국세청의 사후관리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 밖에도 부담부 증여 방식 실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으로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증여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의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므로 이점도 반드시 유념해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종종 위 부담부 증여로 내지 않아도 될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추가해서 내게 되는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담부 증여를 할 때에는 수증자의 능력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사실 부담부 증여 방식 실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이행하고 자 한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와의 면밀한 검토를 해야만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