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자격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5에 근거를 두고 있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항은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함으로 국가경제의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부모는 창업을 원하는 자녀에게 효율적으로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도 절세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세율에 대해서는 증여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액수에 대해 10%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면 여러 측면에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세 이상 자녀가 30억 원을 증여받을 경우 위 특례조항을 활용하면 일반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인 9억 1800만 원 보다 6억 6800만 원 적은 2억 5000만 원만 증여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창업자금으로 5억 원 이하를 증여하게 된다면 공제금액 범위인 5억 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여세를 안 내도 됩니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상속세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는데요. 부모가 사망하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조항에 의한 자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집니다.
다만 창업한 회사가 상속 시점까지 크게 성장하여 규모가 몇 십 배로 커졌다고 하더라도 증여 시점에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 재산으로 계산되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사업 확장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아 낸 증여세의 경우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로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더불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조항에 따른 증여 재산은 일반 증여 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요. 따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만큼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세금 혜택이 크게 나타나는 만큼 자격 요건도 엄격한 편인데요.
먼저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만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30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현금이나 채권,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등이 증여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는데요. 그 밖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업종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농, 축산, 어업, 일반 숙박업, 임대업, 유흥 음식점업, 주차장, 택배업, 노래방, 골프장, 예식장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창업 자금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 이내에 자금을 해당 목적사업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 창업만 가능하며, 합병이나 법인 전환 등은 제외되는데요. 또 증여를 받은 뒤 10년 이내에 창업 자금을 사업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폐업 및 휴업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이용하기 전 자격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요. 세금 혜택을 받아 놓고 사후 요건들을 지키지 않게 되면 가산세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창업에 대한 상당 수준 준비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무엇보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노후 자금을 위험부담이 큰 사업에 무모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홍순기 변호사가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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