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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 대상

by 홍순기변호사 2015. 2. 27.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 대상




실제로 기업의 장부를 확인할 때마다 종종 발견하는 명의신탁주식은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추후 증여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의 과세 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업승계나 청산 등의 절차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적인 분쟁으로 간 경우 불필요한 위험부담을 남겨둔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실소유자와 명의가 다르고 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간주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적법하게 발기인 제도에 의해서 명의신탁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세회피의 의도나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보여진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표적으로 과점주주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나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세의 누진 적용 및 대주주 지분매각의 경우 그 공시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등이 종종 악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주되어지는 경우라면 국세청의 입장은 단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파악하며,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의제 규정을 두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최근 이러한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 대상에 관련한 상증법상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관련 예규를 일부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명의신탁주식에 추가적으로 배정되는 신주 중 무상주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거나 주식 소유권 취득일 다음연도까지  명의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 서류상 명의자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였습니다.





이에 반해 대법원에서는 자산재평가 적립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잉여금으로 자본 전입하는 경우 무상주는 실질 주식분할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가 있었는데요.


이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가 발행되어 그 무상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그 지분비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 명의신탁주식 이외에 추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과세당국과 대법원간의 다른 세법 해석으로 인해 그 동안 납세자들은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제기해야만 과세당국으로부터 무상주 발행에 대한 추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의해야할 점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신청 시 기각되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이 과세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 된 차명주식 등의 환원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증빙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홍순기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더 나은 결론은 도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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