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증여세 사전검토로 부담 줄일 수 있어

by 홍순기변호사 2015. 1. 29.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증여세 사전검토로 부담 줄일 수 있어

15-01-29



최근에는 증여에 대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 등이 올랐을 경우 이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불어나는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 등으로 재산으로 양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증여세에 대해서는 일정자산 이상 보유한 자산가 중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과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특히 증여 가운데는 이후 시가 변동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이외에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소득금액 기준이 달라져 업체는 법인세를, 양수인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업이 상장주식과 달리 공시되어지는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경우 거래가가 세법상 시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빈번한 실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식 등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은 복잡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사전검토로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증여세 사전검토로 부담 줄일 수 있어


온라인 뉴스팀 ilyo22@ilyo.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