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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부담부유증 등 상속세 납세의무자

by 홍순기변호사 2015. 1. 6.

부담부유증 등 상속세 납세의무자




일반적으로 유증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는 수유자는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고 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라는 조건의 부담부유증이 증가하면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제 3자에게 발생한다는 새로운 해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 2명과 살고 있으며 암투병 중에 있는 A씨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A씨가 사망할 경우 친권을 가지고 있는 전처가 자녀들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서 재산을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A씨는 여동생에게 부담부유증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부담부유증은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지우는 유증을 말합니다. 더불어 부담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 유증의 목적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발생되어지는데요.하지만 유증의 목적가액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등으로 인해 감소된 때에 수증자는 그 감소되어진 한도 내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부담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제 3자의 이익을 해할 순 없는 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금 사례로 돌아가 살펴보면 A씨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여동생에게 물려주려는 조건으로 자녀들 생활비로 매달 200만원 이상과 대학등록금을 지급하라고 유언하였으며, 첫 째가 30세가 됐을 경우 두 자녀에게 1인당 4억 원 씩 총 8억 원을 지급하고 유증 재산이 8억 원 이하인 경우 남은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인 부분에서는 A씨의 여동생이 유증에 대한 수유자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씨 여동생에게 부담되어지는 상속세와 생활비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비록 수유자는 A씨의 여동생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전부가 귀속되어지는 A씨의 자녀들에게 상속세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의무가 있으며, 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A씨의 자녀들이 수유자로 본 것이며, 이 사례를 통해 앞으로 부담부유증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달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부담부유증으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진 사례를 통한 내용과 법률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상속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한 내용은 많은 분쟁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로 인한 소송건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이로 인해 지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관련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졌다면 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홍순기 변호사와 같은 법률적 조력가에게 문의하여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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