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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 신고 및 납부 시기 따라 상속세 천차만별, 상속재산 파악 필수

by 홍순기변호사 2014. 12. 26.

홍순기 변호사, 신고 및 납부 시기 따라 상속세 천차만별, 상속재산 파악 필수



최근 국회에서는 부결되었던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이 재추진 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골자인 가업상속의 공제는 유지하되 사전 및 사후의 관리 요건을 일부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이목이 법안 처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 등의 소식이 기대되는 만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해야만 이와 관련하여 상속 절차나 상속세 등으로 파생되어지는 분쟁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상속세, 적기 신고 및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 줄이고 공제혜택 누릴 수 있어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을 포함하고 있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규모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등을 적기에 신고 및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의 부담을 안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산세는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10~40% 까지 추가될 수 있으며, 예정 신고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10% 신고세액공제와 같은 혜택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적기에 하도록 노력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공제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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