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상속 관련 납세의무, 상속재산 평가방법 중요
최근 상속포기 후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보험금도 납세의무 승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보험금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판단, 체납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판례가 힘을 잃을 것으로 보고있는데요.
이는 보험금을 수령해 실질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았으면서도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해 납세의무 승계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납세의무는 조세분쟁으로 발전할 여지가 다분하며 새로운 법안에 대해 평소에도 관심을 두고 살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상속세 분쟁 발생할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대한 검토 놓치지 말아야
특히 상속재산 가액 평가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개시일까지 미수 또는 회수 불가능한 재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며, 상증세법에서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더불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 가액으로 무조건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속세 책정의 기본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 평가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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