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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자녀 상속공제액에 대한 개정안

by 홍순기변호사 2014. 11. 21.

자녀 상속공제액에 대한 개정안




내년부터 성인 자녀에 대한 자녀 상속공제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라고 밝힌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자녀 상속공제액과 관련해 인상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법안에는 미성년자 상속공제액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기준 나이를 19세로 낮추도록 한 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연로자 상속공제액에 대한 경우도 기준 연령을 65세로 올리고 1인당 상속공제액도 5,000만원으로 늘리도록 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자녀 상속공제액 인상에 대해 인정공제금액이 1997년 설정된 이후 그동안의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일괄공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제도를 둔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라 밖혔는데요.


또한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 해제의 문제점을 감안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에 대해 상속주택가액의 40%에서 100%로 인상하자는 데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상속공제액에 대한 내용 이외에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증여받는 성금에 관련한 세금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성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하자는 내용의 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의원입법안까지 도달하는 데 4개에 달하지만 위로금에 대한 사항은 비과세 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친족 간 증여공제액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일정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개정안은 직계비속 및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어지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현행보다 2,000만원 인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상속공제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상속세와 관련해서 의도치 않는 분쟁상황을 겪고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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