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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84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의 형태 3가지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3가지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단순승인으로 승계가 되면 나중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재산과 자신의 재산이 일체가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2)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을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 2013. 3. 6.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모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상속포기 사망자는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의무도 함께 물려주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빚이 남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망자의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긴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포기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자신은 빚과 관련한 문제가 정리 되지만, 자신의 다음 상속인들이 그 빚을 변제하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조건.. 2013. 2. 28.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상속이 이루어지면 자칫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관계를 떠넘겨 받아 상속인의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를 피하는 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만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은 갚겠다는 조건으로 .. 2012. 9. 6.
[상속포기] 상속포기, 필요한가? - 상속홍순기변호사 [상속포기] 상속포기, 필요한가? - 상속 홍순기변호사 ▣ 상속포기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통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또한 물려받습니다. 물려받는 채무는 공법 사법관계를 불문한 일체의 채무입니다. 공법상 채무의 대표주자 격인 조세채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라 할 수 있는 과태료 등도 당연히 승계됩니다.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부담.. 2012. 7. 2.
상속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 상속세법 홍순기변호사 상속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 상속세법 홍순기변호사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2012. 5. 1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증여 홍순기 변호사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증여 홍순기 변호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고 이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하는 등기가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합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증여자(증여하는 자) 등기권리자: 수증자(증여받는 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 2012. 5. 9.
상속이란..? 기본적인 개념들 상속이란..? 기본적인 개념들 상속 상속의 개념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 -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개시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상속재산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 2012. 3. 7.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 미성년자의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을 받거나 공동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협의분할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분할상속을 받음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미성년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있더라도 공동상속인중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상속에 참여할 수는 없고,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 미성년자의 상속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도 .. 2012. 2. 10.
[상속변호사]상속을 포기신고 하려면? [상속변호사]상속을 포기신고 하려면?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이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으며,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상속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상속 포기는 상속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나 조건부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해야만 합니다.(민법 제 1041조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가 말하는 상속포기신고.. 2011.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