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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상속을 포기신고 하려면?

by ­­∼ 2011. 8. 29.


[상속변호사]상속을 포기신고 하려면?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이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으며,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상속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상속 포기는 상속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나 조건부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해야만 합니다.(민법 제 1041조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가 말하는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만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 75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 36조 제 3항)

- 당사자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청구시 대리인 주소와 성명)
- 청구 취지와 원인
- 청구 년월일
- 가정법원 표시
- 피상속인 성명, 최후주소
-피상속인과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 포기를 하는 뜻





 


상속 포기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포기를 할 수 있고, 그러나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019조 제 1항)  상속포기 취소에 대해 상속 변호사에게 자주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속취소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 1024조 제1항)






 



만약,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말하는 상속포기 취소 신고서에 작성을 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셔야만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1호 및 제 2호)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 관계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자
-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 추인할 수 있게 된날
- 상속 포기 취소를 하는 뜻










상속포기의 취소 중에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으로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 1024조 제1항)
상속포기 취소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3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 75조 제2항)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상속포기에 관련하여 질문해주시면 보다 궁금하신 사항을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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