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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 상속포기, 필요한가? - 상속홍순기변호사

by ­­∼ 2012. 7. 2.

 

 

 

[상속포기] 상속포기, 필요한가? - 상속 홍순기변호사

 

 

 

 

▣ 상속포기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통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또한 물려받습니다.

물려받는 채무는 공법 사법관계를 불문한 일체의 채무입니다.

 

 

 

 

 

공법상 채무의 대표주자 격인 조세채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라 할 수 있는 과태료 등도 당연히 승계됩니다.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한 채무와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과의 금전거래 등으로 발생한 채무,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할 손해배상채무 등

모든 사법상의 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여기서 승계되는 채무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연체이자 및 가산금 또한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고 아무런 절차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상속으로 승계된 피상속인의 채무 때문에 인생이 하루 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위에서 말한 사정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유의할 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극적재산인 채무를 승계하지 않지만

동시에 적극재산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소극재산을 제외한 적극재산만 승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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