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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229

금융재산상속공제_상속변호사 금융재산상속공제_상속변호사 금융재산상속공제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이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자기앞수표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 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2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순금융재.. 2013. 6. 28.
상속변호사_상속세가 없는 재산 상속변호사_상속세가 없는 재산 상속변호사_상속세가 없는 재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된 재산이라도 국가 정책적 고려,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인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나 사업가들 중에 일정 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증여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익적 사업을 위한 재산 출연행위를 국가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전에 피상속인이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거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2013. 6. 17.
[상속]상속재산, 상속공제 - 상속변호사 [상속]상속재산, 상속공제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 상속 재산 중 금융 재산은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이 업무를 위탁한 금융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금융자산과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되는 내용에 구체적인 계좌의 잔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회를 통해 금융기관별로 거래의 유무를 확인한 뒤,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재산의 정확한 잔액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간 사망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속인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은 50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면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재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 발생시 전 계좌에 대한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 2012. 12. 27.
[상속변호사]상속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확인하면 맨 처음 나오는 내용이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취하는 장소를 둔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사망을 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비거주자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의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다면 실종선고를 한 날짜가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분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는 재.. 2012. 12. 21.
[상속법]상속의 우선순위 - 홍순기 변호사 [상속법 홍순기변호사] 상속의 우선순위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홍순기 변호사님과 함께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 상속의 개시,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등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상속은 어떠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을 보통 상속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그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별도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도 승계가 됩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 할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상속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 2012. 12. 17.
[홍순기변호사의 QnA] 3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기간 [홍순기변호사의 QnA] 3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기간 3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012. 12. 17.
[홍순기변호사의 QnA] 29.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홍순기변호사의 QnA] 29.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29.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반환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있는 경우에 유증에 대하여 먼저 반환을 받아야 하고, 그것으로써 유류분권이 보전되지 않을 때에는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2. 12. 17.
[상속세] 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 생각하라 [상속세] 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 생각하라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을 때에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할 때에 제대로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자칫하면 세금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경매를 벌였을 때, 경매로 팔린 상속재산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김모씨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를 거쳐 임의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은 전액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에 소득을 얻지 못한 김모씨는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 2012. 12. 13.
[홍순기변호사의 QnA] 28. 유류분액의 산정방법 [홍순기변호사의 QnA] 28. 유류분액의 산정방법 28. 유류분액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전 1년간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합니다.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