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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상속재산, 상속공제 - 상속변호사

by ­­∼ 2012. 12. 27.

[상속]상속재산, 상속공제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

상속 재산 중 금융 재산은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이 업무를 위탁한 금융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금융자산과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되는 내용에 구체적인 계좌의 잔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회를 통해 금융기관별로 거래의 유무를 확인한 뒤,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재산의 정확한 잔액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간 사망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속인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은 50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면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재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 발생시
전 계좌에 대한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무조건 낼 필요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롱 니해서 남는 가족들의 생계 등을 위해
특정 금액의 한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를 상속공제라고 하는데,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 일정요건을 갖추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고
자녀가 1명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광공제로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 10억원 정도의 재산이 있는 부모는 굳이 사전에 증여할 필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주의할 점]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 가능하면 상속인들끼리 분재잉 없도록 협의를
정확하게 해서 재산을 분배한 뒤에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인데,
특히 부동산은 등기하면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배분하고 나서 분쟁이 생기고
다시 분할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또내게 되거나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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