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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229

[홍순기변호사의 QnA] 27. 유류분제도란? [홍순기변호사의 QnA] 27. 유류분제도란? 27. 유류분제도는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분배의 최소한의 합리화, 피상속인의 유언자유의 제한, 상속재산에 대한 유족의 공헌의 참작, 피상속인의 유족의 생활 고려 등 유언자유와 가족공유의 갈등을 조화하는 제도입니다. 2012. 12. 11.
상속세 증여세 관계? 증여로 상속세 절세하기 상속세 증여세 관계? 증여로 상속세 절세하기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는 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물려줄 재산이 많다보니 그만큼 내야할 세금도 많아진 것이죠. 사망과 함께 일어나는 상속은 한꺼번에 받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도 센데요. 상속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일찍 증여를 시작하라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증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이루어지는데다가 상속세와 달리 개개인별로 따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계획만 잘 세운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누적이 되는데요,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것이 증여재산공제이죠. 증여를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12. 12. 10.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등 부채 확인 꼭 해야 상속채무 피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등 부채 확인 꼭 해야 상속채무 피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2-12-04 11:57:00 기사수정 : 2012-12-04 11:57:00 기사원문보기 4개월 전 사망한 아버지의 자녀인 김씨 남매는 설마 아버지에게 부채가 있을까 싶어 상속포기도 한정승인도 하지 않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난 후 단순승인이 되었고 갑자기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나타나 빚 독촉을 해오자 그제야 아버지에게 빚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권리와 동시에 의무도 상속이 된다. 즉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빚도 법적으로 상속이 되어 상속인들에게 부담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12. 12. 10.
상속세 대비,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대비, 종신보험으로 요즘은 상속세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세금에 비해서 유독 세율이 높은데다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남겨줄 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상속세도 그만큼 많이 내야 하죠.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가정들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내야 하는 상속세가 부과되면 곤란해지기 마련이죠. 그렇다 보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급하게 현금으로 바꾸느라 헐값에 팔아버리는 등 재산에 손해가 나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요즘 상속세 대비로 뜨고 있는 상품이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원래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해 생활자금을 보장해서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2012. 12. 7.
[홍순기변호사의 QnA] 26. 유증이란? [홍순기변호사의 QnA] 26. 유증이란? 26. 유증이 무엇인가요?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이익(채무의 면제도 포함)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사인증여는 사인행위인 점에서는 유증과 같으나 그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됩니다. 2012. 12. 5.
[홍순기변호사의 QnA] 25. 유언의 취소 [홍순기변호사의 QnA] 25. 유언의 취소 25. 유언의 취소도 가능한가요? 유언자의 사망 후 사기·강박 등의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유언집행자 그밖의 이해관계인이 유언의 효력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한 유언, 사기·강박에 의한 유언 등입니다. 2012. 12. 5.
[홍순기변호사의 QnA] 24.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 [홍순기변호사의 QnA] 24.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 24. 어떤 경우에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상 또는 형식상 요건의 흠결로 인하여 처음부터 유언으로서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방식이 흠결된 유언,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유언,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유언자의 생전행위에 의하여 실현되었거나 유언자의 사망 전에 실현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등입니다. 2012. 12. 4.
[홍순기변호사의 QnA] 23. 유언의 철회 [홍순기변호사의 QnA] 23. 유언의 철회 23. 유언의 철회가 가능한가요? 유언자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유언이 철회된 경우에는 유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됩니다. 2012. 12. 4.
[홍순기변호사의 QnA] 2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홍순기변호사의 QnA] 2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2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012.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