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법229

[홍순기변호사의 QnA] 14. 상속분쟁의 유형 [홍순기변호사의 QnA] 14. 상속분쟁의 유형 14. 상속분쟁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은 유형은 상속인들간에 상속지분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사업자금, 주택 구입비용, 혼수 등 미리 증여한 것이 있을 경우 특별수익으로 그것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문제,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지분을 넘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속인이 제기하는 유류분 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시에 일부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속을 앞두고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2. 11. 23.
[홍순기변호사의 QnA] 1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시기 [홍순기변호사의 QnA] 1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시기 1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시기 및 방법은 어떤가요? 상속개시전에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전에 승인·포기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려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041조). 상속인이 이 법정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되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2002. 1. 14 개정). 2012. 11. 23.
[상속변호사] 상속세, 증여세 이것을 체크하라! [상속변호사] 상속세, 증여세 이것을 체크하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아끼는 법은 늘 고민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최소로 낼 수 있을지 그 때의 상황에 따라 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몇가지 포인트만 잘 알고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1. 10억 미만은 증여할 필요 없다 상속세의 상속공제는 일괄공제만 해도 5억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로도 5억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억원까지는 상속세 거의 내지 않고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증여로 먼저 자녀들에게 돈을 주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게다가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미.. 2012. 11. 22.
[홍순기변호사의 QnA] 12. 상속의 포기 [홍순기변호사의 QnA] 12. 상속의 포기 12. 상속의 포기는 어떤 것인가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전부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기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2012. 11. 22.
[홍순기변호사의 QnA] 11. 상속의 승인 방법 [홍순기변호사의 QnA] 11. 상속의 승인 방법 11. 상속의 승인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에 속해 있던 권리의무를 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승인이라 합니다.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즉 채무의 초과분도 변제하겠다는 것이 단순승인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것이 한정승인인데, 초과한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2. 11. 22.
[홍순기변호사의 QnA] 10. 기여분이란? [홍순기변호사의 QnA] 10. 기여분이란? 10. 기여분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이러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분과 별도로 그 기여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여분은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을 통하여 비로소 확정됩니다. 특별한 기여란 가족관계 내지 친족관계에 있어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것을 넘는 기여를 말합니다.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 2012. 11. 21.
[홍순기변호사의 QnA] 9. 특별수익자와 그의 상속분 [홍순기변호사의 QnA] 9. 특별수익자와 그의 상속분 9. 특별수익자가 무엇이고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다른 상속인에 비해서 특별한 이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 이를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 2012. 11. 21.
[상속] 상속 재산과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보험금 [상속] 상속 재산과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보험금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보험금이나 병원비, 장례비에 관해서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되기도 하죠. 피상속인이 가입했던 종신보험이 있다면 그 종신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상속인이 부담했다면 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만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종신보험금의 설계를 할 때부터 보험료 납부를 상속인이 부담하게 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를 내는 자녀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 하는 점은 상속재산분할에서도 가끔 문제가 되곤 하니 납부의 근거를 확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질병 등으.. 2012. 11. 20.
[홍순기변호사의 QnA] 8. 상속분의 종류 [홍순기변호사의 QnA] 8. 상속분의 종류 8. 상속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지정상속분(유언상속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결정 내지 지정하는 것을 지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②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분을 정하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201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