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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37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한다면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한다면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분을 산정할 경우 가산해 주는 제도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모의 조카였던 ㄱ씨는 양부모를 1950년부터 사실상 부모로써 봉양해 왔으며 1974년에 입양되어 정식으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였던 ㄴ씨 또한 1966년 ㄱ씨와 혼인한 이후 함께 모셔왔는데요. 두 사람은 양부모가 소유하고 있던 논밭에서 영농이나 어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양부모에게는 7명의 딸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아닌 ㄱ씨가 이들이 사망할 때까지 봉양해 왔는데요. 특히 어머니 ㄷ씨는.. 2016. 8. 30.
재산상속 기여분 주장은 재산상속 기여분 주장은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은 기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재산상속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기여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항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재산상속 기여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사례는 다음.. 2016. 2. 3.
상속 기여분 인정 상속 기여분 인정 해외에 살고 있는 자식들을 대신해 한국에서 홀로 사는 삼촌을 20여 년간 뒷바라지하고 간병한 조카에 대해 법원이 삼촌의 재산 중 25%의 상속 기여분 인정을 했습니다. ㄱ씨는 196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ㄱ씨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후 외국으로 망명했으며 1983년경 이혼했습니다. 자녀들은 외국에서 지내다가 1992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1992년 귀국하여 한국에서 살게 되었고 외국에 사는 자녀들과는 교류가 뜸해졌습니다. ㄱ씨는 2011년 투병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평소 ㄱ씨를 잘 보살피던 40대 조카 ㄴ씨가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2012년 3월 자신을 보살피던 ㄴ씨를 입양했습니.. 2016. 1. 7.
상속변호사 상속 기여분 인정 상속변호사 상속 기여분 인정 자식들을 대신해 20년 넘게 삼촌을 부양한 조카에게 이례적으로 상속분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상속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조카 A씨가 숨진 삼촌 B씨의 재산 가운데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기여분 25%를 인정한다고 결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조차에게 재산 상당 부분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으나, 자필로 주소를 적지 않는 등의 법적 요건에 어긋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을 상속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카가 B씨를 뒷바라지했고,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여분을 25%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을 상속변호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나눠 가진 뒤, 나머지 재.. 2015. 12. 10.
상속소송변호사 기여분 인정 상속소송변호사 기여분 인정 양부모를 40년 이상 부양하며 치매 등의 병수발까지 도맡은 양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피상속인들의 조카 ㄴ씨는 1976년 법률상으로 입양됐지만 사실상 196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양자로서 양부모들을 부양해왔습니다. ㄱ씨도 1970년 ㄴ씨와 결혼한 이후 피상속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과 병 수발을 맡아왔습니다. 양모는 96세가 되던 1990년에, 양부는 2006년 10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ㄱ씨는 남편 ㄴ씨가 2011년 사망하자 약 7억 원 가량인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전체를 ㄴ씨의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을 상속소송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시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사망한 .. 2015. 11. 13.
상속 기여분 기여분권리자 상속 기여분 기여분권리자 홍 씨는 결혼 전부터 직업 없이 빈둥거리던 남편과 달리 열심히 노력해 음식점을 마련했으나 남편명의로 하였으며,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최근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공동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홍 씨는 위 음식점이 홍 씨의 노력으로만 마련한 것이기에 단독 상속을 원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와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 2015. 10. 29.
상속상담변호사 기여분제도란 상속상담변호사 기여분제도란 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속상담변호사와 함께 상속인의 기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결혼 전부터 직업 없이 놀던 남편과 달리 열심히 노력해 음식점을 마련했으나 남편명의로 했고,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최근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공동 상속을 하게 된 A씨는 음식점이 본인의 노력으로만 마련한 것이라 단독 상속을 받고 싶다며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오랜 기간 동거 또는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015. 10. 1.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제도 내용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제도 내용 실제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하고 간호하는 등의 피상속인을 다소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를 한 자가 있을 경우 그가 기여한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상속분의 결정시 통상 법정상속분에 그 사항을 가산해 주는 공동상속인 기여분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되야하며, 기여 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유지 및 증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했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해 상속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부양이나 간호의 정도를 넘어서 요양이나 간호 등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토록하여.. 2015. 2. 3.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 피상속인은 본인의 재산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민법은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측면을 조화시키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도 유류분을 산정하는 재산에 포함되고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는 1년 이전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증여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유류분 제도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며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사망 7년 전에 아내인 B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시까지 B와 43년간의 혼인을 유지하였습니.. 201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