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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제도 내용

by 홍순기변호사 2015. 2. 3.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제도 내용




실제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하고 간호하는 등의 피상속인을 다소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를 한 자가 있을 경우 그가 기여한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상속분의 결정시 통상 법정상속분에 그 사항을 가산해 주는 공동상속인 기여분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되야하며, 기여 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유지 및 증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했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해 상속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부양이나 간호의 정도를 넘어서 요양이나 간호 등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토록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는 등 특별한 부양이나 간호도 이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기여분을 받을 기여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재산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서 정한 기여분 공제를 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상속을 받게 되며, 이 경우 기여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하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기여분제도가 인정되는 경우, 사망한 자가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한 뒤, 이 상속분에 기여분을 보탠 금액을 기여 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기여분은 유류분과는 이무런 관계가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분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금 유류분의 침해가 되지 않는데요. 다만 상속재산과 관련한 유증에 대해서는 기여분에 우선하기 때문에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제도에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성년인 자가 부양의 의무나 존부,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그 부양의 시기나 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각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제도를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제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밖의 공동상속인의 재산분할 협의시 그 분할은 일종의 계약이기에 상속인들 사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보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작성해두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제도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상속과 관련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어진다면 상속분야에 정통한 홍순기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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