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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

by 홍순기변호사 2014. 5. 30.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

 

피상속인은 본인의 재산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민법은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측면을 조화시키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도 유류분을 산정하는 재산에 포함되고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는 1년 이전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증여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유류분 제도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며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사망 7년 전에 아내인 B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시까지 B와 43년간의 혼인을 유지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은 B외에 딸 C, D, 아들 E가 있었는데요. C, D는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B가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전부 민법에 규정된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의 선급이고 따라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 대해 생전 증여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인이 생전 증여재산을 받은 부분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 대상인 적극재산의 일부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생전에 배우자에게 주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가족공동체에 헌신해 온 데에 대한 보상, 재산형성에 유·무형의 기여를 한 데에 대한 청산, 부양자 없이 여생을 보낼 것에 대한 배려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반환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돼 증여 등이 이뤄진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1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분쟁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전문 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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