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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한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30.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한다면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분을 산정할 경우 가산해 주는 제도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모의 조카였던 ㄱ씨는 양부모를 1950년부터 사실상 부모로써 봉양해 왔으며 1974년에 입양되어 정식으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였던 ㄴ씨 또한 1966년 ㄱ씨와 혼인한 이후 함께 모셔왔는데요. 두 사람은 양부모가 소유하고 있던 논밭에서 영농이나 어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양부모에게는 7명의 딸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아닌 ㄱ씨가 이들이 사망할 때까지 봉양해 왔는데요. 


특히 어머니 ㄷ씨는 사망하기 3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왔으며 아버지 ㄹ씨는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온 탓에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는 것을 반복해왔습니다. 이 모든 병수발과 함께 드는 비용을 ㄱ씨 부부가 부담해왔는데요.





이후 양부모는 사망하게 되었고, 양부모 사망 당시 총 5억5,200만원의 경기 일대에 농지와 임야, 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며느리 ㄴ씨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우리 부부가 특별히 부양했던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른 형제들과 그 자녀들에게 소송을 냈는데요.





서울가정법원의 재판부는 며느리 ㄴ씨와 3명의 자녀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분에 대해 100% 인정해 달라”며 다른형제와 그 자녀들 20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결정 및 분할의 청구소송에서 “ㄱ씨에 대한 기여분을 50%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씨 부부가 양부모를 40년에서 50년 정도 봉양하면서 소요될 수 있는 비용 전부를 부담하였고, 치매와 지병까지 모두 감당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므로 “이는 특별하게 부양한 것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을 50%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 관련 문제는 상속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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