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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84

재산상속포기 효력은? 재산상속포기 효력은? 상속인들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상속포기라고 하는데요. 만약 재산상속포기를 한다면 재산과 채무 모두 물려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손자와 손녀가 재산상속포기의 신고기간을 놓치게 돼 조부로부터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을 경우에는 채무를 떠안게 될까요? 재산상속포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1991년에서부터 5년 동안 B은행으로부터 총 4,700만원의 금액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숨졌는데요. 문제는 이후부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A씨의 자녀들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해.. 2017. 4. 19.
상속포기 절차 채무는 상속포기 절차 채무는 상속개시가 된 이후 상속인이 행할 수 있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를 상속포기 절차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에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망에 이른 사람의 자녀가 상속포기 절차를 밟게 되었을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ㅇ씨는 ㅈ사에 갚아야 하는 빚이 무려 6억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빚을 남겨둔 채 ㅇ씨는 숨지고 말았는데요. 이에 ㅈ사에서는 사망한 ㅇ씨의 상속권자인 2명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빌려주었던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자녀들은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는데요. 이에 사망한 ㅇ씨의 배우자와 손.. 2017. 4. 4.
[조선일보 2017.03.20][난리 법(法)석] 상속포기 후 생명보험금을 찾을 수 있을까? [조선일보 2017.03.20][난리 법(法)석] 상속포기 후 생명보험금을 찾을 수 있을까?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에 대한 여부는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수익자가 사망한 피상속인 이외의 특정인으로 지정돼 있거나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을 경우 보험금이 보험 수익자에 대한 고유재산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망한 사람이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인이 보험금을 찾게 되면 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홍순기변호사의 자세한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2017. 3. 24.
채무상속포기 언제부터? 채무상속포기 언제부터? 사람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 재산에 비해 채무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채무상속포기에 대한 법률을 자세히 숙지하고 있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채무상속포기 효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채무상속포기에 대한 사안을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A씨로부터 7,000만원의 금전을 빌려갔던 채무자 B씨가 사망하게 되자 그의 아내와 자녀, 부모가 채무상속포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에 지난 2009년 사망한 B씨의 형제였던 C씨에게 A씨는 사망한 B씨의 채무상속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를 갚으라며 내용증.. 2017. 3. 2.
[아이티비즈 2017.02.06]상속포기 후 효력 어디까지 미치나 [아이티비즈 2017.02.06]상속포기 후 효력 어디까지 미치나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가 된 이후 일정기간 안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일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손자녀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이티비즈 2017.02.06] 2017. 2. 13.
빚 상속포기 했다면 빚 상속포기 했다면 죽은 사람의 재산을 물려 받게 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이때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 받게 됩니다. 만약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빚 상속포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지난 2009년 A씨에게 6억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A씨의 배우자 B씨는 해당 채무를 연대보증 했는데요. 이에 앞서 ㄱ사는 3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A씨와 고철에 대한 거래를 한 바 있었습니다. 몇 개 월 뒤 해당 거래를 중단했고,.. 2016. 12. 19.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신청해도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신청해도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한 후 인정된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은 물론 빚까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생전에 증여 받았던 재산을 이후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경우에도 상속포기신청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1993년 a씨는 부모가 사망하자 54억8,000만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살아 생전에 재산을 증여 받았던 또 다른 자녀들은 상속포기신청을 했는데요.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상속포기신청을 했던 다른 자녀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취소하였고, 홀로 재산을 상속 받은 a씨에게만 상속세 11억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2016. 11. 25.
상속포기 절차 어떻게? 상속포기 절차 어떻게? 상속인이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상속포기라 합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되는데, 상속포기의 의미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재산보다 채무상속이 많다면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한데요. 상속포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금일은 상속포기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상속포기 절차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a씨의 형이 사망하게 되자, 2009년 a씨의 조카들과 형수는 상속포기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채권자 b씨는 a씨에게 ‘선순위 상속인들이 제출한 상속포기에 대한 신청서에 대해 인용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내용과 함께 ‘상속포기에 대한 무효.. 2016. 9. 5.
재산상속 포기 했더라도 재산상속 포기 했더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채무와 재산 모두 물려 받지 않겠다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상속 포기를 결정했다면 부모의 장례비용은 부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은 판례를 통해 재산상속 포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가 홀로 부양하고 있던 어머니 ㄴ씨는 2007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어머니 ㄴ씨에 대한 장례비용에 950만원을 사용하였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은 액수를 제외한다면 760만원을 홀로 부담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어머니 ㄴ씨가 이혼을 하기 전에 낳았던 형제들에게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의 재판부는 “고인이 된 어머니 ㄴ씨의 재산상속과 함께 .. 2016.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