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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신청해도

by 홍순기변호사 2016. 11. 25.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신청해도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한 후 인정된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은 물론 빚까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생전에 증여 받았던 재산을 이후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경우에도 상속포기신청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1993년 a씨는 부모가 사망하자 54억8,000만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살아 생전에 재산을 증여 받았던 또 다른 자녀들은 상속포기신청을 했는데요.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상속포기신청을 했던 다른 자녀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취소하였고, 홀로 재산을 상속 받은 a씨에게만 상속세 11억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부모님에게 살아 생전 증여 받았던 재산을 후에 상속포기신청을 했다고 하여 상속세를 부담시키지 않은 판단은 재산상속을 승인한 사람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위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과세당국에서 재산을 증여 받은 뒤 상속을 포기 한 사람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는데요. 제기한 소송에서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는데요. 


여기서 한정위헌이란 다의적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의 법률 조항을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으로 하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결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상속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보면 재판부는 상속포기를 한 사람을 상속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시킨 채 증여 받은 재산을 과세액수 안에 포함시킨다면,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증여 재산의 과세부담이 상속을 승인한 사람에게 전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실질적인 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상속을 승인한 상속 승인자의 재산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상속 분쟁에 휘말리셨거나 준비 중일 경우 관련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야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상속분쟁을 맡아 승소한 경험이 풍부한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도록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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