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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344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새로이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다음에서 정하는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유효기간이 정해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은 자는 새로이 면허를 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2012. 4. 24.
본점 이전 등기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본점 이전 등기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본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75,000원 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신(新)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75,000원이고, 구(舊)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23,000원입니다. 만약,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내로 이전하면 그 본점이전은 회사의 설립으로 파악하여 회사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이 등록면허세는 3배가 가산되며, 가산된.. 2012. 4. 23.
상속포기의 취소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포기의 취소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2012. 4. 20.
상속포기의 효과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포기의 효과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즉, 상속인은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해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보다 경감된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만을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 2012. 4. 19.
상속포기의 기간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포기의 기간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 2012. 4. 18.
상속포기의 취소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포기의 취소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2012. 4. 17.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즉, 상속인은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해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보다 경감된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만을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 2012. 4. 16.
공동상속인의 분할의 효과②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공동상속인의 분할의 효과②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합니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상속개시 후의 인지(認知)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 2012. 4. 13.
공동상속인의 분할의 효과①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공동상속인의 분할의 효과①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권리를 취득(소유권, 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한 제3자의 권리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2012.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