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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by 홍순기변호사 2012. 4. 16.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즉, 상속인은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해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보다 경감된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만을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의 재산관리인에게 재산목록의 작성 및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민법」 제118조)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인이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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