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의 취소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by 홍순기변호사 2012. 4. 17.


상속포기의 취소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관련글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