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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의 기간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by 홍순기변호사 2012. 4. 18.



상속포기의 기간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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