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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275

[Lawfirm&Biz]‘중국+상속’ 법률서비스로 글로벌 로펌과 맞선다 [Lawfirm&Biz]‘중국+상속’ 최고의 법률서비스로 글로벌 로펌과 맞선다 2011년 09월 03일 동아뉴스 기사원문보기 법무법인 한중 《1998년 중국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 중 하나로 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법무법인 한중은 중국 유학파인 이만수 변호사를 중심으로 중국업무를 진행하고, 홍순기 대표변호사 주도의 ‘상속문제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견 로펌이다. 한중은 주 사무소에 민사팀 형사팀 상사팀 상속팀 국제업무팀을 두고 팀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시장이 개방돼 외국의 대형 로펌들이 첨단 서비스로 무장하고 국내로 들어올 경우 단기적인 피해는 예상되지만 이를 극복할 실력이 있다면 국제적 진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한중은 특.. 2011. 11. 27.
[상속분쟁]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합의로 하여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분쟁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지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을 받은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있어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 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분쟁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전부, 일부에 관하여, 또는.. 2011. 10. 13.
[상속분쟁]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분쟁]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을 이행하기 위해 상속재산, 상속인의 재산을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분쟁으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리 상속분쟁은 상속이 개시 된 이후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상속분쟁 에서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 된 이후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 2011. 10. 11.
[상속분쟁] 상속세 신고시 제출서류 [상속분쟁] 상속세 신고시 제출서류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세과 표준의 계산이 필요한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등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7조 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64조 제 2항)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 9호 및 별지 제 9호서식)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 - 상속분쟁에서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 2011. 8. 25.
[상속분쟁] 상속인이 포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포기] [상속분쟁] 상속인이 포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포기]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를 한 후에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_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 1041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 1041조 및 가사소송법 제 44조 제6호) ※ 상속분쟁_상속포기신고서 확인하려면?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32184 상속포기신고서.. 201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