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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Lawfirm&Biz]‘중국+상속’ 법률서비스로 글로벌 로펌과 맞선다

by 홍순기변호사 2011. 11. 27.

[Lawfirm&Biz]‘중국+상속’ 최고의 법률서비스로 글로벌 로펌과 맞선다
2011년 09월 03일 동아뉴스 기사원문보기


법무법인 한중


《1998년 중국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 중 하나로 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법무법인 한중은 중국 유학파인 이만수 변호사를 중심으로 중국업무를 진행하고, 홍순기 대표변호사 주도의 ‘상속문제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견 로펌이다.
한중은 주 사무소에 민사팀 형사팀 상사팀 상속팀 국제업무팀을 두고 팀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시장이 개방돼 외국의 대형 로펌들이 첨단 서비스로 무장하고 국내로 들어올 경우 단기적인 피해는 예상되지만 이를 극복할 실력이 있다면 국제적 진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한중은 특기 중 하나인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 업무를 출발로 하여 국제적인 감각과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중국 관련 네트워크가 뛴다

중국업무를 하는 여의도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한중은 중국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경영전략, 세무회계 등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컨설팅 회사로서 중국 법률 변호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및 컨설턴트로 이루어진 그룹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중국의 베이징 칭다오 상하이 선전 등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의 현지 경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인 주재원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교육서비스 사이트를 새로 만들어 중국 세무회계, 노무관리, 세관, 행정관리 등의 분야의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문상일 미국 변호사를 필두로 3명의 미국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 이민법 관련 부문은 국내 법무법인 중 최고 수준의 미국팀을 꾸리고 있다. 한중 역삼사무소는 개소 이래 네이버 파워 지식인으로 선정된 문상일 변호사의 책임 아래 브로커나 사무장이 아닌 미국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미국 이민·비자 업무를 담당해 수많은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왔다.


○상속분야, 확실히 해결합니다


2005년 설립된 상속문제연구소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사례 연구 및 판례 분석을 통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여 실제 사건에 활용함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대학에서 강의를 통하여 건전한 상속문화의 정착, 유언장 작성,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객들에게 가족의 시각에서 상담, 자문, 교육을 통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며,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집행문제 등 사건 종결 이후까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내 상속 사안은 물론이고 일본과 미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국제적인 상속사건도 상속문제연구소의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사례도 있다.

최근 가족이 해체되면서 상속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격렬해지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상속지분을 다투는 소송이나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유언무효소, 혼인 외 출생자의 상속요구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상속문제연구소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여나가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보인다.

홍순기 대표변호사

 
 
○홍순기 대표변호사가 말하는 상속분쟁

법률시장도 급속히 경쟁체제로 개편되면서 돈벌이에 급급한 변호사 및 법무법인들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웃과 사회가 어려울 때 도울 줄 아는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홍 변호사는 “내부적으로는 자존감을 지키는 행복한 변호사가 되고 외부적으로는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변호사가 되자”고 이야기한다.

상속문제연구소를 운영하는 홍순기 변호사에게 최근의 상속분쟁과 관련한 법무법인의 역할을 들어보았다.

먼저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상속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홍 변호사는 “상속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면 100% 성공할 수 있다. 상속인이 재산을 필요로 할 때 시간을 가지고 나누어서 증여하고, 상속인에게 가업이나 가족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가족 화합의 방법을 강구하고, 기부를 하거나 복지재단이나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을 참여시키는 등 미리 준비하면 상속에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상속에 대해 평소 제대로 이해하고, 갈등 없이 상속이 이뤄지는 상속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가족관계 세금문제 감정싸움 등이 섞여 있는 상속문제를 정확한 민법적 기초 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도움을 받아 유언의 법적 효력을 미리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끝으로 급변하는 여건에서 법무법인 한중의 나아갈 길에 대해 홍 변호사는 “사건 해결에 최대한 노력해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이 생각지 못한 것까지 줄 수 있는 감동적인 서비스를 펼치겠다”며 “사건 종결 이후의 문제까지 책임지는 가족 같은 법무법인이 돼 고객의 사랑을 받겠다”고 밝혔다.

▼유언 무효 소송 막으려면 법적도움 받아 미리 확실한 유언을▼


최근 늘어나는 유언과 관련된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바람직한 상속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유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를 통해 유언과 관련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다.

○유언의 종류와 주의할 점

민법은 유언장이 위조 별조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중시해 유언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것은 유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언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만 법률상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 내용과 유언자 주소 성명 작성연월일 등을 자필로 작성하고 내용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이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못 갖추면 무효가 된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법원의 검인도 필요없는 유언 방식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 변호사와 증인 2명이 참여하여 이뤄지는 유언이다.

○유언 무효소송 예방하는 방법


최근 유언 무효소송이 늘고 있다. 유언장이 부모가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셨던 자식이나 재혼한 처 등의 영향력 아래 편파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변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언자가 법률적 요건을 모르고 작성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그 유언의 법적 허점을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위의 법적 효력 있는 유언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도움을 받아 건강할 때 미리 법률적 검토를 거쳐 상속재산이나 소유물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리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을 바꿔야 할 때도 미리 법적 검토를 거쳐 확실히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윤호기자 uk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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