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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분쟁] 상속인이 포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포기]

by ­­∼ 2011. 8. 23.


[상속분쟁] 상속인이 포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포기]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를 한 후에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_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 1041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 1041조 및 가사소송법 제 44조 제6호)








상속분쟁_상속포기신고서 확인하려면?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32184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거나 아니면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 75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 36조 제3항)





상속포기 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은?



- 당사자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는 대리인의 주소, 성명
- 청구의 취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 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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