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명의신탁19

부동산 명의신탁 조세회피행위 부동산 명의신탁 조세회피행위 부동산의 실 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소유자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조세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여 다른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행위인 조세회피행위를 목적으로 아내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세회피행위에 따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ㄱ씨는 성남시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그 뒤 임대차기간이 다 끝나 즈음에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과 계약금, 잔금 이외에 취, 등록세 등을 전부 납부한 뒤 ㄱ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과세당국에서는 ㄱ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ㄱ씨가 남.. 2016. 7. 8.
상속전문변호사 명의신탁주식 문제! 상속전문변호사 명의신탁주식 문제! 소유관계를 공고해야 하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 부분을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명의신탁을 주식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 할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합니다. 만약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재산 신고기간 내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줄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하여 명의신탁주식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ㄱ씨는 A회사의 비상장주식 약 26,000 를 공매 절차를 거쳐 16억8,000여 만 원에 매수하고 ㄴ씨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같은 날에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ㄴ씨를 대신해 회사.. 2016. 6. 15.
명의신탁주식 증여소송변호사 명의신탁주식 증여소송변호사 소유관계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을 주식에 관해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놓는 것은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하는데요. 명의신탁주식이라도 증여재산 신고기간 안에 명의신탁자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면 애초에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증여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소송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공매 절차를 통해 ㄴ회사의 비상장주식인 26,102주를 16억8천만여 원에 매수한 뒤에 ㄷ씨에게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양도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2016. 6. 8.
명의신탁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명의신탁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명의신탁 한 주식이라도 증여재산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ㄱ씨는 2002년 공매 절차를 거쳐 ㅁ회사의 비상장주식 27,102주를 16억 8천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ㄴ씨에게 같은 가격으로 양도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2006년 이를 회사의 대표이사인 ㄱ 씨가 ㄴ 씨를 대신해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증여가 의제된다고 판단하고 7억 2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에 홍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매 절차에서 본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후 곧바로 자신의 친 형 ㄴ씨에게 양도한 ㅁ회사 대표이사 ㄱ씨에 대해 관할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것을 취소해.. 2015. 9. 30.
명의신탁재산 증여세 부과 명의신탁재산 증여세 부과 일반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단순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고,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조세형평의 실현을 위해 실질과세원칙이 확립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와 관련 명의자 외 사실상 귀속자가 있을 경우 그 귀속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주.. 2015. 8. 18.
주식명의신탁 방치 문제는 해결해야만 주식명의신탁 방치 문제는 해결해야만 통상 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하는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명의신탁은 일부 기업들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실정인데요. 그 동안 국세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조세회피 목적으로 추정되는 주식명의신탁 행위 즉, 의심되는 주식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해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적발된 사례는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앞서 언급했던 변칙적인 증여를 포함해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다거나, 과점주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에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도 발행한 사례가 대표적인 주식명의신탁 사례라고 볼.. 2015. 7. 6.
차명주식 증여의제 피하기 위해서는 차명주식 증여의제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차명주식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금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명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즉,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를 차명주식 혹은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차명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 등재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명주식이 기업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 2015. 6. 22.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 대상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 대상 실제로 기업의 장부를 확인할 때마다 종종 발견하는 명의신탁주식은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추후 증여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의 과세 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업승계나 청산 등의 절차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적인 분쟁으로 간 경우 불필요한 위험부담을 남겨둔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실소유자와 명의가 다르고 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간주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적법하게 발기인 제도에 의해서 명의신탁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그 과.. 2015. 2. 27.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제도 등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제도 등 일반적인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 등을 빌려 명의등재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소유자와 실제적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이 기업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입각하여 실소유자와 명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추정되는 경우라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그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의 변동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분별하겠다는 사항을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 2001년 이전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친인척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서 등재하여 영위하는 명의신탁에.. 2014. 12. 16.